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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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 개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7.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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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9월 말까지 분쟁조정 절차 마무리 예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社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올해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며, 50인 이상 정보 주체의 피해 유형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에 해당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분쟁조정위는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 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로,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당사자 접수가 끝난 다음 사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입증 자료 제출 요청, 당사자 진술 확보 및 자료 분석, 관련 법률 검토 등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처리 기한은 개시 공고 기한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이므로, 이번 분쟁조정 건은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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