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상 과속행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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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상 과속행위 근절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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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 개서 이 후 최초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속운항을 한 오천항 선적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오천항 내 일부해역에서는 8노트(시속 약 15km)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 고시에 의해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는 10노트(약 18.5km) 미만으로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낚시어선의 과속운항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낚시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보령해경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일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활동은 육상에서 안전의무(과속)를 위반한 선박이 관제시스템에 의해 포착이 되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으로 출동해 레이더 감시, 현장 동영상 촬영, 위반선박 플로터 확인 등이 진행됐다.

그간 해상에서의 선박의 과속적발은 어러운 점이 많았다. 육상에서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스피드건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해상의 경우 조류나 바람 등에 따라 모든 물체가 움직여 절대적으로 속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지리적으로 영향이 다른 전국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단속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보령해경은 오는 9월 이전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과속운항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과속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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