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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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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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안전심판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먼저,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 근무기준의 경우 근무 당시의 직위(직급)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의 채용에 혼선을 빚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그간의 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되어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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