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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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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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신설 등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에 상정,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나, 그동안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부산항을 시작으로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돼 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재구성된다.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역사업자와 항만근로자 단체,  항만․노동당국이 함께 일선 작업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여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은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부품은 사용한도를 별도로 정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하여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한편,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해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 등은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해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는 하역업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만출입증 발급과 연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이 24시간 중장비가 동원되는 산업현장인 점을 감안해 모든 항만 출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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