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 IP 전송서비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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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합유선방송 IP 전송서비스 허용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7.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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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CATV사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수립...이달 중 허가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기술중립성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법률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 IPTV는 유선인터넷(IP)으로만 전송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의 문제가 있어 그동안 유료방송업계와 전문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이 지난 5일 시행됐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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