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선박운송 산적화물의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국내 산적화물 운송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로 배포한다.
유류, 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및 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곡물, 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산적화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영문으로 된 국제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위험화물 전문기관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국내 해운선사 및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해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또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및 선박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안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031-389-2108)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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