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드론·헬기·암행 순찰차 활용 ‘고속도로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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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드론·헬기·암행 순찰차 활용 ‘고속도로 법규위반’ 단속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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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헬기·드론·암행 순찰차를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유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하루평균 단속 인원 총 571명, 하루평균 단속 장비  총 280대(순찰차 110, 암행 32, 헬기 11, 드론 ․ 안전순찰차 127)를 사고 다발구간에 배치한다.

교통단속용 드론(7대)과 경찰 헬기(11대), 암행순찰차(32대)를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 특히,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 및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사고유발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13시~15시에 알람 순찰·시설개선 등도 병행한다.

먼저 경찰 헬기에 장착되어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터널에 졸음 알리미(274개)를 설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VMS 150대) 등을 운용해 안내 문자를 표출하고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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