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금처럼 사용 가능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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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금처럼 사용 가능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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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 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 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많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도 인증되며, 인증된 성과공유 도입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창업기업 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우수활용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일자리평가 점수는 기술개발(R&D), 수출 등 43개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시 활용되므로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시 가점 1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 한 뒤 ‘포인트 신청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복지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과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기업 100여 개사를 추첨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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