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작년 7개→올해 50개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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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작년 7개→올해 50개 신규 지정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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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약 39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지정제도의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최종심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KIAT(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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