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4개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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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4개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운용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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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수도권), 충남 홍성(충청권), 전북 정읍(호남권), 대구 달서(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향후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 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에 이르고 있는 거점수거센터는 오는 8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오는 2022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보관과 민간공급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과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는 단순 수리·수선과 재조립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법과 파쇄·분쇄·추출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방법이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하다"면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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