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여부 ‘기술력’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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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 여부 ‘기술력’으로 결정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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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를 할 때 단순한 가격 우위보다는 어떤 신기술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우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을 획득한 신기술을 최종 건설공사 적용공법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기술점수(차등점수 평균 10점)에 비해 가격점수(차등점수 최대 30점)의 차등 폭이 과다해 전체 6개의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의 기술점수(시공성, 품질향상, 안전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가 우수하더라도  1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함(60점 → 70점)으로써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와 안전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심의위원 선정방식도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가격 산출시점, 설계기준 적용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목별 최종점수 산출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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