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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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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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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