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현행 3%→2030년 5.0%’ 확대
상태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현행 3%→2030년 5.0%’ 확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2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 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