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CSI로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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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CSI로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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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반의 관리 효율성 제고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를 접수·관리하는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제도는 건설사고 예방과 기술수준 향상, 설계·시공 품질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평가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는 우수건설사업자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용역·시공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반영돼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진 사업자와 기술인이 우대받도록 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통합됨으로써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통합이 건설안전과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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