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박차...수소차 대중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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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박차...수소차 대중화 실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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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일원화 등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환경부가 수소자동차 대중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수소충전인프라, 즉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조항이 오는 7월 14일과 12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원스톱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향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의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동시에 체계적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확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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