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1억4000여만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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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1억4000여만 원 압류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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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자진 납부, 잔여분 추심 요청 예정

전라남도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 현황을 파악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체납자 보유자산을 조사해 173명의 가상화폐 10억9860만 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중 137명이 보유한 1억4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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