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박차...전기차 보조금 726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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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박차...전기차 보조금 726대 추가 지원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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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최대 1300만 원, 화물 2600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승용차 428대, 화물차 298대 등 전기자동차 726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 승용차 720대, 화물차 480대 등 1200대의 전기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지원 확대에 착수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차 대당 534만 원~13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차량 규모에 따라 900만 원~2600만 원까지다. 지원되는 전기차 대상 차종은 승용 57종, 화물 15종 등 22개사 72종이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이외에 전기화물차 총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하고 8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 동안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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