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법무부·대학, 청년 새싹 기업 활성화 맞손
상태바
특허청·법무부·대학, 청년 새싹 기업 활성화 맞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과 법무부는 17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하며,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청년스타트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파괴적 혁신의 주체다.

그러나 한국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청년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우선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공유했다.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이뤄졌다.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법무부와 특허청 간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았다.

법무부·특허청과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합의 내용을 포함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