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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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추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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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 국내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올 4월 현재 9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이동전화 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단말기-유통망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중심지의 월 가입신청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알뜰폰 후불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만족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알뜰폰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응대와 사후관리(A/S)에 대한 만족도는 48.5%로 요금(84.5%)이나 통화품질(72.8%)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알뜰폰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지난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 이달부터 주요 15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실태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별로 미흡한 사항은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하거나 업무처리 절차 등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가이드라인도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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