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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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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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실적 기준 32만8000여 대 보급...올해 무공해차 4~10% 보급목표 신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지난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해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상기업 10개사는 지난해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8000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경부의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4047대였지만 실제 판매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전기·수소차가 6.7만 대(4.5%), 하이브리드차가 11.4만 대(7.6%), LPG·휘발유차가 14.8만 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9개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 대)를 보급했다. 르노삼성의 경우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해 당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년~2022년의 보급목표를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올해 18%, 오는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해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10개사는 올해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8000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3000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무공해차가 지난해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되면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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