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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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TF 가동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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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사고 예방 위한 제도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다.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의 T/F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점검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강부순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 제도개선 지원반, 현장점검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멸실 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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