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 응용 설비 교체 작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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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 응용 설비 교체 작업 부담 완화
  • 전유진 기자
  • 승인 2021.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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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 응용 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 응용 설비’ 고시를 개정하고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 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 응용 설비의 설비 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전파 응용 설비란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는 장치로,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 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 응용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 경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 응용 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돼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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