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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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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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자수 및 제보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ㆍ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하여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ㆍ사이버ㆍ형사 등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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