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렴도 4등급→1등급 올린다…“전 세계 선도하는 청렴경찰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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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렴도 4등급→1등급 올린다…“전 세계 선도하는 청렴경찰 지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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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현재 4등급인 청렴도를 오는 2022년까지 1등급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청은 15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경찰 반부패 정책의 비전과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의 과제와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 등을 발굴해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추진계획을 구성했다. 

우선 경찰 업무 특성에서 부패의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되는 재량성을 통제하고 내 ‧ 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유착 우려 사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도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하던 것에서 신고 대상을 퇴직 후 5년까지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시행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지역 토호세력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 시도청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고위직 교류인사 제도를 꾸준히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각 시도청장 임기의 일정기간 보장 방안과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직무 집행에 대해 구성원과 국민의 고충을 접수·분석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을 개선하고 형사사법포털(KICS) 등 주요 업무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기록’과 ‘접속 권한 차등 부여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조직 외부에서 비롯되는 부패 시도를 강력히 처벌한다.

민간이 경찰의 수사 ‧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 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관계인 등 사적접촉 통제 제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유착 시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적발 시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구성원의 부패 인지도를 높이고, 부패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소화한다.

기존의 법규 해설식 강의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입직부터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반부패 인식도 측정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반부패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반부패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 승급 등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및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내부고발 활성화와 감찰 기능 강화로 부패 적발 가능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으로 내부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부 교육·홍보 및 익명 상담 창구 운영으로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 분야 직무비위 감찰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도청별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수사팀에서 직무 비위에 대한 첩보 수집 ‧ 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 스스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근본적인 문화개선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토대로 시도청별 관서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민청문관이 미채용된 관서에 추가 채용 ‧ 배치하고, 시민청문관 상호 간 또는 본청과 시민청문관 간 활발히 소통하도록 하는 등 관서별 청렴 정책에 시민 참여를 지속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시도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의 반부패협의회와 같이 시도청에도 민간위원으로 반부패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시도청별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행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체계에 ‘관서별 경찰청렴도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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