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특금법 개정안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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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특금법 개정안 대비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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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맞춰 내부 규정 개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맞춰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를 공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와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이 후오비 글로벌에서 지난 2018년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후오비코리아 역시 설립 후 후오비토큰 거래서비스를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해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고자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의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에 앞서 기존 후오비토큰 보유자와 거래 중인 회원들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일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후오비코리아는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일체 금지키로 했으며 거래소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내부 감사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해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오비토큰은 이달 14일 기준 2019년 3월 원화마켓 상장가 2800원 대비 약 600% 상승한 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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