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부적합 수입물품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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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부적합 수입물품 유통 막는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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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인천, 부산항 등지서 수입통관 제품 합동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여부의 집중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해당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이번 집중검사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 마스크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인증, 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홍보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도 “통관단계부터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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