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경찰로의 도약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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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경찰로의 도약 청사진 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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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창룡 청장은 “그동안 경찰은 지난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면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했고 오늘 1주년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늘 발표하는‘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우선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귀담아듣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 관련 민원 상담 및 문제점 발견 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연계해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개혁 추진 방안과 동시에 수사·정보 등 경찰의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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