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기업 특전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경제자유구역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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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투기업 특전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경제자유구역법 의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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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특전이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며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을 명시했다.

우선 경자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고시했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한다.

시‧도지사는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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