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상태바
특허청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동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