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정보주권’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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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정보주권’ 실현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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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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