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가부・지자체와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추진
상태바
경찰청, 여가부・지자체와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7월 말까지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