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 경기도가 손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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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구제, 경기도가 손 내민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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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심판소송 포함, 분쟁비용 최대 250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기술유출·탈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돕는 듬직한 파트너로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2021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 - 국내·해외 심판·소송 비용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이메일로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경기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한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는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개사에 무효·취소심판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7건 등 총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했다.

또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해 전문가 무료상담에서부터 기술탈취·유출 관련 심층상담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방위 지원하고 있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입고도 심판·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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