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 8개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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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협업 특교세 지원 8개 사업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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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함께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체 36개 사업이 공모에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 3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8개 협업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19곳 기초지자체 17곳의 사업 36건이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에서 5월10일부터 5월 23일까지 2차 심사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전문가심사와 국민심사를 종합하여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8개 사업 중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이불 빨래방을 설치해 이동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이불 빨래와 함께 말벗, 생필품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차량은 전기차 활용,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BGF리테일이 함께 추진하며, 일자리와 복지, 그린뉴딜이 융합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조성’도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상버스 탑승위치를 확보하고, 점자블록 및 휠체어 대기석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의 편리성과 이용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업사업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의 5개 자치구, 디자인진흥원, 장애인단체, 버스조합 등이 협업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부분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지자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6월 안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각 지자체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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