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수행 기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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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수행 기관 찾습니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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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22일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해양치유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수치료법, 모래찜질요법, 소금요법 등의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5월에는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해양치유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해 나갈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해양치유관리단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관련 사업의 창업,경영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시행 등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치유관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분야 전문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들의 업무실적 및 경영여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를 거쳐 해양치유관리단에 적합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치유관리단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오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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