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월 전면시행 자치경찰제 앞두고 전국 시·도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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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 전면시행 자치경찰제 앞두고 전국 시·도서 시범운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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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경찰 3명 포함 : 제주)에서 최대 56명(경찰 16명 포함 : 서울)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18억 원), 지자체(4713억 원) 등으로 나눠 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약 5000억 원)해 편성·집행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돼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 제고,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해 7월 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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