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E 원별 특성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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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 원별 특성별 안전관리 강화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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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E,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E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래 마련됐다.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E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졌다. 

우선 신재생E의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신재생E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kW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 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E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하고한다. 또 제품ㆍ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E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kW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20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또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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