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니, 20톤 이상 근해 어선원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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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인니, 20톤 이상 근해 어선원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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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ㆍ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문성혁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해양수산부]

인니는 197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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