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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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눈길’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6.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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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 확인...18대 추가 설치 행정명령

대중교통 버스를 이동식 CCTV로 활용하는 인천광역시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새로운 교통안전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가 1일 시내버스를 이용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CCTV) 추가 설치’를 행정 예고했다.

인천시는 버스노선 15번(4대), 30번(4대), 45번(4대), 36번(6대)에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5번, 30번, 45번에 각 2대씩 총 6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계도기간이던 지난 2월~3월 적발된 6785건과 비교해 4월 한 달 간 위반 건수가 182건으로 대폭 감소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 노선 3개에 4대의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36번 노선에 신규로 6대를 추가해 버스 정시성 확보는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설치된 단속시스템은 오는 6월 14일까지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선행 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박세환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오는 9월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확대 시행되면 위반 건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 통과하는 노선의 위반 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그외 주요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만큼 단속구간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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