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한 공유 킥보드 문화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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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한 공유 킥보드 문화 구축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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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유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위해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9개사 대표가 참여했다.

대책회의 모습 [사진=대전시]
대책회의 모습 [사진=대전시]

대전시에는 올해 5월 말 기준 9개 업체 4710대 규모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으로 킥보드 이용 후 보도 위 무단방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과로ㆍ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등 관련 규정이 신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시스템 마련, 도로변 무단방치에 따른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PM 전용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내 속도 하향 등 안전대책 강구, 신속한 수거 및 관리체계 방안 마련, 공유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대여업체 및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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