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수출애로 해소 요청
상태바
국표원,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수출애로 해소 요청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인증 대상을 확대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선제 대응하고, 제·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제도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정부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표준과 기술규정 등 기술규제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한 최초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표원은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 등이다.

이외에도 국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과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표원과 인도표준국 실무자 간의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