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상태바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5.27 18: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대표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사업자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판매자 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따른 계정과 비밀번호 외의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오픈마켓에는 적게는 360만 원, 많게는 8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9개 오픈마켓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손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매출 수천억 원대의 대기업들에게 수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소비자가 많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에도 하나은행, KT, 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기업당 과태료는 4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과태료가 책정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9-10 01:06:51
이러면 오픈마켓 셀링툴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귀찮아져야 할거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죽으라는소린데? 내가 공무원 고위직이면 어떻게든 국가가 운영하는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보편화 해서 동기화 시켜주고 기업들 피해 안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