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사·정 함께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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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노·사·정 함께 전국 항만 특별 안전조치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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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의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의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약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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