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800억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상태바
전북도, 1800억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2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

전라북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812억 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역별 사용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