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어선원 권리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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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어선원 권리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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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어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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