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필요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재해취약지역을 계획에 추가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풍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피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해에 취약한 지역, 즉 풍수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율을 87%까지 최대로 끌어올려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은 13%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주택 일반형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더불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기부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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