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도권 경제활동 뒷받침 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상태바
해수부, 수도권 경제활동 뒷받침 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2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 ㎡를 조성·임대하고 물류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오는 7월부터는 2-1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해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만㎡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사진=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계획평면도 [사진=해양수산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 제47조에 의거 제3자 공모를 진행한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 ㎡)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58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0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올해 9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