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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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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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수사·법률, 치료회복 등 지원

광주광역시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3곳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의료와 법률,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성폭력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통경로를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토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또한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주에 있는 2곳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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