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의 핵심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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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의 핵심쟁점은"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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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서로에게 관련된 일들을 함께 고민하던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여 볼 수 있지만 모든 주제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다. 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헤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이혼이 성립하려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로 갈라서길 원하는 것이라면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이혼 여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축적해왔던 재산을 분할하는 것, 혼인파탄에 책임을 지는 배우자에 관한 위자료의 청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도 병합해서 진행할 수 있다. 참고할 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과 관계해서 가지는 신분,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대표적인 요소로 가지는 개념이다. 그리고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자랄 때까지 양육할 권리 의무와 연관된 사항이다.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달마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법무법인 승운의 이혼변호사 박상철 대표는 "자식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에 관계된 부분인 만큼,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진다."며 "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승운의 이혼변호사 박상철 대표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의 핵심쟁점은 자녀와의 친밀한 정도,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이라 할 수 있다.“며”친권이나 양육권의 획득을 바란다면, 자식의 복리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전문적인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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