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슬라엘과 FTA 정식 서명…주력상품 관세 즉시철폐로 수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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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슬라엘과 FTA 정식 서명…주력상품 관세 즉시철폐로 수출확대 기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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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에 최종 타결됐으며,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양국 대표단 이외에도 FTA 활용 유망 수출기업, 관계부처·기관 등 50여 명이 온라인(zoom)으로 참석했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사진=산업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 [사진=산업부]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했다.

한국은 대 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로 이스라엘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

단,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한다.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또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이 부속서한도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7%) 및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도 마련된다.

더불어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되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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