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육성 주도권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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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육성 주도권 쥔다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5.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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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입법공청회’ 개최...인센티브 정책 등 입법활동 지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미래자동차의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 부품기업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 주관, 양향자 국회의원실(광주 서구을)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대 나주몽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산업부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광주시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산업으로 연착륙하고, 산업 집중화를 통한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연구개발, 사업 전환, 수요 창출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향후 미래차 산업을 주도할 육성체계 마련과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전환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동차산업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향후 부품개발, 자율주행, 인증, 평가, 실증 등 미래자동차 기술 표준화와 활용 촉진이 기대된다. 더불어 빛그린산단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토론 내용을 반영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법률이 제정되면 세부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지원법이 제정되면 향후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빛그린산업단지가 미래차산업 클러스터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입법 공청회는 광주 자동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자리다”며 “전문가들의 경륜과 혜안으로 관련 입법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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